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을 지원해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연루된 대장동 관련 비리 사건 재판 중 첫 번째 유죄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과 김씨 범행을 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 시위를 조장 지시했다”며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 성과급을 약속받고, 실제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김씨 청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법정 진술 신빙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에서) 최 전 의장의 구체적 업무 수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성과급을 청탁 대가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핵심 공약이었다”며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의 중요 공약을 대신 실천해 준 사실이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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