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5층서 던지고, 미숙아 9시간 방치로 사망…20대 친모들 첫 재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친자식을 살해한 20대 친모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자택에서 배 속의 아이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뒤 화장실에서 30주된 미숙아를 낳았다. 이후 아이를 침대에 두고 외출하고 9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와서는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산 후 평소처럼 노래방에 출근했다. 경제적으로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유기·방임죄를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13일 이어진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의 첫 재판을 이날 심리했다.
B씨(25·여)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딸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과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이혼 이야기에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남편은 이날 법정에서 아내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 건강상 문제를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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