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징계 착수…주동자는 사법조치 시사

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헌법과 법률 부여한 의무이행”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4명 출국금지…6일 소환조사

복지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징계 착수…주동자는 사법조치 시사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징계와 의대증원 관련 집단행동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한다.

당초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3·1절 기념일과 주말로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기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TV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 하되 그 이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가 몇명이나 되는지를 묻는 뉴스1 질문에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복귀 전공의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565명이다. 같은 시각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8945명으로 집계됐다. 이탈 전공의의 6% 가량이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병원으로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

우선 복지부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EMR(전자의무기록)에 로그인 했다가 다시 이탈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장 실사와 검증을 통해 미복귀가 확인되면 면허정지를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소명기회도 부여한다.

이탈 전공의 가운데 일부는 행정처분을 건너뛰고 고발 등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이 “필요하다면”을 전제로 했지만 사법적 처벌을 언급한 데에는 집단행동을 초래한 주동자나 배후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에게 6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수색했다. 수사대는 현장에서 휴대전화, PC 등 전자기기와 문서를 압수해 혐의 입증에 나섰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3일에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여의도 집회 현장을 찾아 고발된 의협 전현직 관계자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만큼 통화기록 등에서 업무방해나 교사·방조 등 혐의를 확인하면 관련자 구속 수사도 강행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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