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했던 11만명 국민연금 ‘삭감’…얼마 벌었길래?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해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 월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의 연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에 따르면 2023년 A값 초과소득 감액자는 총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입평균을 의미하는 A값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지난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원이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노령연금 수령 중에 일정수준 이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발생하면, 수령중인 노령연금을 최대 50%까지, 5년동안 감액하는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존재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노령연금액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소득 수준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만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A값 대비 초과 소득이 적은 대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감액규모는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에서는 고령자 노동 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금재정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할 것이 제안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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