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위급” 공시송달 즉시 효력발생… ‘집행부 타깃’ 논란도 [의료대란 ‘비상’]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과 이를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해 1일 행정처분과 강제수사에 각각 착수하면서 의료계 대응이 주목된다.

우선 공시송달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은 전공의 13명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전공의 대표들과 최근 대통령실을 비판해 온 전공의 위주로 공시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태 위급” 공시송달 즉시 효력발생… ‘집행부 타깃’ 논란도 [의료대란 ‘비상’]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대표들’ 타깃 삼았나

정부가 이날 공시송달한 대상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비판해 온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외에 서울대병원 박모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씨, 삼성서울병원 김모씨, 서울아산병원 한모씨, 동국대 일산병원 최모씨, 건국대병원 김모씨, 충북대병원 전모씨, 조선대병원 오모씨, 분당차병원 정모씨, 계명대동산병원 박모씨, 인제백병원 정모씨 13명이다.

13명 중 10명 이상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이자 대전협 비대위 소속으로 확인됐고, 류옥하다씨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해 온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본보기’ 처분으로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 등 등기 송달되지 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다”며 특정 전공의를 대상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3명 외에도 우편 송달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공시송달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초기 등기 송달 대상에 대전협 비대위 소속 전공의들을 모두 포함했다는 의미라서 정부가 애초 비대위 전공의들을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공시송달 효력이 공시 당일 시작되는 일도 드물다. 다만 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히 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할 순 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지금 전공의들이 70% 이상 비어 있고, 병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곧바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도 “공시송달 효력 발생 기간을 공시와 동시에 발효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정부가 이 사안을 위급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태 위급” 공시송달 즉시 효력발생… ‘집행부 타깃’ 논란도 [의료대란 ‘비상’]

의사협회 회관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수사 급물살… 전공의 고발은 취하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3일 의협이 예고한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고발 사건 대상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 물품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피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피고발인 중 일부는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경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 취하로 이날 경찰 강제수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지난달 21일 박 비대위원장과 집단 사직한 ‘빅5’ 병원 전공의 6000여명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전날 박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사태 위급” 공시송달 즉시 효력발생… ‘집행부 타깃’ 논란도 [의료대란 ‘비상’]

지난 2월 29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이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둘러 추가 고발 대상이 생길 경우 경찰 수사 대상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이날 첫 번째 공시송달 대상으로 삼은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들에 대한 고발에 나설 경우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인물에 대해선 신속하게 출석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의사 커뮤니티에 ‘사직 전 자료 등을 삭제하라’고 종용한 게시물을 작성한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작성자를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경찰 압수수색과 정부의 공시송달에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월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을 향해 “대한민국 의료에 자유와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 되어 나아가자”며 오는 3일 여의도에서 진행되는 궐기대회에 참석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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