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주인 40대 B씨에게 귓속말을 할 것처럼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소란을 피우다가 150만원 상당의 책상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거나 허벅지를 꼬집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22년 8월 노래방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고, 택시 잡는 사람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파출소 물건을 훼손했다.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시간 인기기사
-
與 ‘영남 현역’ 대대적 물갈이 예고…수도권엔 사실상 ‘험지 인센티브’
-
'장관님' 저 구석에서 뭐하지?…한동훈 단체사진 화제
-
배트맨 자동차 보러 갈까
-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99세 카터,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추도예배 참석
-
김창옥, 강연 잠정 중단···알츠하이머 의심
-
"집의 변신은 무죄" 현대건설, 새 공간설계 공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
[게시판] 에어서울, 항공기 정비사들에 방한용품 지급
-
“아내가 부잣집 유부남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색(史色)]
-
이하늬 "임신한 줄 모르고 촬영..액션신에 '아이 좀 지켜주세요' 기도"(CBS)
-
[속보] 군, 30일 미 공군기지 발사예정 정찰위성 일정 연기
-
요양병원 둘러보는 이재명 대표
-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