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사고·특목고 입학전형평가 강화해 사교육 유발 차단"

2030년에 첫 운영성과 평가…’지역인재·사회통합 선발 규모’ 등 반영

지역 기업·대학과 ‘파트너십’ 자율형공립고 2.0, 올해 20∼30곳 선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대신 운영성과 평가와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강화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이나 대학과 연계해 공립고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자율형공립고는 올해 20∼30개 규모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고교 내신평가 체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고 자사고·외고가 존치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고입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주호 부총리) 2028 대입 개편에서 내신평가 9등급을 5등급제로 완화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균형을 잡아준 부분이 있다. 2028 입시안이 소위 말하는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은 아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올해부터 교육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모든 학교가 일반고를 중심으로 해서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자사고·특목고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평가 설문 문항과 평가 지표를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위반 시 제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평가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내실화돼서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데, 자사고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주호 부총리) 선진국도 고교 단계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학교를 장려하는데, 굳이 자사고·특목고 (운영) 경험이 있고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걸 폐지하고 다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다. 일반고가 다양화되면 자사고·특목고의 소위 수직적 서열화 등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일반고의 다양화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

— 지역인재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번 개정을 통해서 바꾼 내용이 구(舊) 자립형사립고인 전국단위 자사고에 사회통합 전형이 의무화된 것, 또 하나가 전국단위 자사고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역인재 선발은 ‘20%는 꼭 하라’는 의무조항이다.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제재할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에서 채울 수 있는데, 쿼터를 정해놓지 않아서 선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본다. 선발을 의무화하는 10개 자사고는 이미 지역인재를 약 53% 정도 뽑고 있다. 정원이 160명인데, 32명의 지역 인재가 없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 지역인재 전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 고교 진학을 위해 중3 때 이사하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지원하면 된다. 검정고시라든지 타지역 특성화중학교에 다닌 학생은 거주지가 같으면 지원할 수 있다.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거주) 기간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3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와서 내신 평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까 생각한다.

— 첫 운영성과 평가가 언제인가.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2024년도에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2025∼2029년 5개년간의 운영성과를 2030년에 평가할 것이다.

— 기존에도 자사고·특목고 평가가 있었는데,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된 곳이 있었나.

▲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2010년 이후 학교의 신청이 아닌 성과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미림여고 한 곳이다. 외고는 없다.

— 자율형공립고가 이전에는 일반고와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나.

▲ (이주호 부총리) 지자체와 지역 대학들, 지역 중요단체·기관과 공립고가 협약을 맺는다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위탁경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들이 공립고의 질 제고를 위해서 파트너로 참여한다. 최소한 20∼30개 정도는 (올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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