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이 황의조 형수에게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가 2022년 6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한국 대 이집트 경기에서 선취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황의조의 형수 A 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황의조와 A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A) 회사인데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A 씨가 아닌 제삼자가 공유기를 해킹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했다는 취지다. A 씨는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황의조와 A 씨가 실제 해킹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줄곧 “해킹당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해킹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A 씨 변호인은 “최근 검찰에 압수됐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접속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포렌식 결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는 별도로 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언급된 A 대기업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A 회사 관계자는 “공유기 비밀번호를 숙소에서 이용자에게 공개해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 관리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통신사와는 무관하다. 고객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재발 시 변호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한 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황의조가 지난해 3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서 헤딩을 시도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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