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땅? 일본 어용 국제법학자들의 억지 주장"

“독도가 일본 땅? 일본 어용 국제법학자들의 억지 주장”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책임편집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내 독도 사진 앞에서 책을 펼쳐 보이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

“이 모든 것의 뿌리를 찾아보면 결국 당시 최고의 국제법학자로 구성됐던 ‘일본 외무성 산하 임시취조(조사)위원회’입니다. 1904년 3월부터 1906년 2월까지 활동한 이 기밀조직을 설계하고 기획한 핵심 인물이 야마자 엔지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인데, 정책 목표가 일본의 대륙 진출인 사람이었어요. 임시취조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러일전쟁, 독도편입, 을사늑약 등이 일어났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일본이 향후 진행할 침략 계획과 그에 대한 국제법적 뒷받침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비밀 조직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를 주목하라

지난 26일 출간된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의 설명이다. 독도 문제는 영원한 도돌이표 같은 얘기다. 한국 땅이 맞는데, 일본은 물러설 기미가 없다. 일본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지난 22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 참가자 등에 “각료가 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일본 중앙정부는 이날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했다. 마쓰에(일본 시마네현)=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2차대전 뒤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이 1951년 체결해 1952년 비준, 발효한 조약이다. 대개의 강화조약은 패전국에 전쟁 책임을 묻고 이에 따른 배상이나 영토 문제 등을 최종 정리한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 모든 게 빠진, 기이한 강화조약으로 꼽힌다. 중국 공산화,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냉전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당시 동북아 국제질서가 원인이다. 미국으로선 일본 징벌보다 반공 기지가 더 급했기 때문이다.

기이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독도 문제도 그렇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은 모두 9차례 작성됐다.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6차 초안에서 유일하게 일본 땅으로, 7차 초안부터는 아예 이름이 빠진다. 6차 초안이 그렇게 된 건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해서다. 미국으로선 중국에 이어 한반도까지 공산화됐을 가능성까지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 외 앞뒤 정황을 보면 독도는 한국 땅이다. 강화조약 비준을 위한 의회 제출용으로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일본영역참고도’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에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 독도를 한국령에 포함시켰다.

딘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플리커 계정 캡처

이는 영해 개념이 뚜렷하지 않던 당시 남미 국가들이 진행한 해양주권 개념을 과감하게 따라 한 것이었다. 오늘날 ‘육지에서 12해리’로 알려진 영해 기준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일방적 선언에 대해 미국은 말로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사실상 방치해 둔다.

그럼에도 왜 지금까지 독도인가. 일본 국제법학자들의 주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 실장이 얻은 결론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일본의 국제법학자들”이라는 것이었다. 일본의 주장을 뜯어보면 자신들의 주장 자체가 모순투성이다.

국제법적으로 모순투성이인 일본의 주장

“1905년 독도편입 당시에는 ‘무주지선점론’을 주장합니다. 주인 없는 땅이니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변국에 대한 통보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에서 국제법 요건상 흠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2년에 가서야 원래 독도는 17세기부터 일본 땅이었다는 ‘역사적 고유영토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일본 땅이었는데 1905년에 무주지라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에 ‘원래 우리 고유 영토였는데 1905년 새로운 국제법에 맞춰 우리 땅에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하던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독도체험관을 관람하는 시민. 연합뉴스

이런 꿰맞추기식 궤변의 배경엔 국가정책이 있다고 본다. “일본 국제법학회가 설립된 게 1897년입니다. 1906년에 설립된 미국 국제법학회보다 10년 빠른, 개별국가로는 세계 1호 국제법학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후발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의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이 작동한 것이다.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 추적 중

도 실장이 1905년 즈음 외무성 산하 임시취조위원회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1902년에 창간된 당시 일본 국제법학회 학술지를 보면 대한제국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도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제안’을 넘어서 ‘촉구’하는 내용까지 있어요. 일제식민주의 정책을 위해 양성된 인재들이다 보니 거기에 부합하는 주장들을 이어갑니다. 외무성 관료였던 야마자 엔지로가 그들을 불러 모았을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내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김예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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