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채팅 애플레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고교생에게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징역 장기 15년은 소년법상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성인의 경우 정기형이 선고되지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용된다. 부정기형은 단기를 지나면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을 결정하는 제도다. A군은 복역 태도에 따라 7년 수감 뒤 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2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와 B양은 채팅 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었고, 이 과정에서 격분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뒤 112에 전화해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에 비춰보면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송태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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