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잘 나갔는데…세금도 못내는 제주 골프장
제주시에 3곳·36억원 체납
道 “체납 지속시 부동산 압류”
제주 중문골프장.[연합뉴스]
코로나19로 대호황을 맞았던 제주 골프장들이 엔데믹 전환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급기야 세금을 내지 못하는 곳까지 나오면서 제주도가 강제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내 골프장 30곳 중 5곳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2023년도 기준 50억원(제주시 3곳 36억원·서귀포시 2곳·14억원)이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현재 체납액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다. 1곳은 8개 카드사의 매출채권을 압류해 13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1곳은 지속적인 설득으로 1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반면 제주시는 분납 등 독려에도 3곳 모두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A골프장의 경우 체납액이 22억원에 이른다. A골프장은 부동산을 위탁하고, 금융권에도 근저당이 설정돼 채권·채무가 복잡하다. 나머지 2곳의 체납액은 각각 9억원, 5억원 상당이다. 이들 골프장도 내장객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제주 골프장 내장객은 2019년 209만1504명이었지만,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238만480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2021년에는 288만791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2년에도 282만2395명이 골프장을 찾았다. 하지만 2022년 말부터 해외 여행길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용객이 급감하기 시작, 2023년에는 이용객이 241만6000명에 그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시적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분납 등 납부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압류와 공매 등의 환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율 감면 혜택을 없앴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 건축물 재산세율이 기존 0.75%에서 4%로 대폭 올랐다. 토지는 구분등록토지가 3%에서 4%, 원형보전지는 0.2%에서 최대 0.4%로 각각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