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주민들, “부지 불법 매입 정황 있는 하나님의교회 건물 건축 중단해야”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건축 중인 하나님의교회 건물 모습.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 제공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 측의 지역 내 건물 건축 중지를 법원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건축 용지 매입과정에 불법 요소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건축 중지를 넘어 철거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하감연·최윤호 회장)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하감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토지를 하나님의교회에 전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A씨는 재판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던 종교부지의 불법 전매를 통해 전매차익을 취득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재판부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하감연은 앞서 하나님의교회가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를 D사찰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1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진행 중인 건물 건축의 중단도 요청했다. 주민들의 요구에 LH도 반응해 현재 하나님의교회와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감연은 A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부지 거래 과정에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원이 하루빨리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최윤호 회장은 “A씨의 증언대로 D사찰과 하나님의교회 사이에 불법 전매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판단된다”며 “불법 전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최소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가 불법 전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은 결국 무효이고, 철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공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이유로 봐준다면, 과연 누가 법을 따르겠는가”라고 항변했다.
최근까지 여전히 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하감연 제공
하감연 등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가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이고, 해당 건물 주변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들어선 만큼 아이들이 포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며 하나님의교회 건물 건축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나님의교회 측은 자신들에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보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