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속 대구권 대학은 통과
경북대, 학장회의서 가결…사립대 대부분도 의결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 등 일부 국립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대구권 대학에선 학칙 개정안이 대부분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북대 의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 등 일부 국립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대구권 대학에선 학칙 개정안이 대부분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북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경북대는 전날 학장회의를 소집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북대 관계자는 “앞으로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총장의 결재만 남았다”며 “최종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장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의대 정원 확대를 막는 변수 등은 없을 것이라고 대학 측은 내다봤다.
앞서 경북대는 학장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155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사립대인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도 학칙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학칙 개정은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163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
제주대와 강원대 역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철회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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