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장기화에... ‘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한다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 앉아있는 모습./뉴시스
정부가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
복지부는 법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 심각 단계인 만큼 가급적 빨리 절차를 밟아 5월 말에서 6월 초쯤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2월 23일부터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