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유연근무 늘고 초과근무 감소… “공무원 업무 유연성 개선” [오늘의 행정 이슈]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늘고 초과근무는 감소해 업무 유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9일 발표한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2016년 10.3일에서 지난해 16.2일로 6일 가량 증가하고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같은 기간 31.5시간에서 18.7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도 2016년 3만5000명에서 지난해 15만2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유연근무는 공무원이 근무시간‧근무일‧근무장소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차출퇴근형‧근무시간선택형‧재택근무형 등이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사처는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다.
어린 아이를 둔 공무원이 단축근무를 하는 ‘육아시간’ 제도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직사회에 선진적 근무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