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前 보좌관…징역형·토지 몰수 확정
1·2심 징역 1년6개월→대법 상고기각…”비밀정보 해당””개발계획 자료 ‘대외비’ 표시…매도인에 개발계획 안 알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8.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징역형과 토지 몰수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장상지구 토지 1500여㎡를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안산 상록갑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배우자 명의로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토지 매입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토지를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신안산선 장래역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얻었고, 위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당시 안산시청 공공택지개발 사업 담당자가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가 담긴 상록을 지역구의원 정책간담회 자료를 작성했는데, 해당 자료는 대외비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개발계획 정보는 미리 알려지면 지가 상승을 유발해 개발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로서 객관적으로 비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자료 상단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나 이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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