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의 대학별 인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2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내 텅빈 열람실에 의과대학 학생의 흰 의사 가운이 걸려 있다. 2024.3.20 오장환 기자 서울신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이 3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3건을 각하했다.
의대생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각하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