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하나는 잠가둘게요”… 전셋집 계약조건 논란
MBC ‘구해줘! 홈즈’ 캡처
전세계약을 하면서 방 하나를 폐쇄해 놓겠다고 요구한 집주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전세는 집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건데 말이 안 된다”는 비판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MBC ‘구해줘! 홈즈’ 캡처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3월 14일 방영된 MBC 예능 ‘구해줘! 홈즈’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방송에서 진행자 김숙은 ‘별 게 다 있는 주택’을 소개하며 전세 옵션을 설명했다. 김숙 소개에 따르면 이 주택 지하에는 녹음실과 합주실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세입자가 이 녹음실을 사용할 수 없고, 계약 기간 동안 제습기를 가동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다.
김숙은 “이 녹음실은 폐쇄해야 한다. 녹음실 문을 닫아놔야 한다. (세입자는) 못 쓴다”며 “그런데 녹음실에 제습기는 돌려줘야 한다. 지하에 습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다른 출연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전세라는 것은 그 집의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녹음실 기계를 뺄 수가 없어서”였다.
사연을 접한 박나래는 “제가 이런 집에 살아 본 적이 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미리 한다. 저는 문짝을 전세 기간 동안 보관했다”며 “애착 문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문짝을 버리지 말고 다용도실에 보관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양세형은 “부동산 계약할 때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매물을 접한 시청자들 사이 반응은 엇갈렸다. 한 시청자는 “전세는 목돈을 맡기는 대신 집 전체를 점유하는 계약이다. 특정 방을 사용하지 못하면 전세라고 할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시청자는 “보통 저런 특약이 붙게 되면 전셋값을 깎아주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진다. 마음에 들면 계약하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매물을 찾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