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앙' 자초한 SPC그룹이 등한시한 단순한 원리
1945년 ‘상미당’으로 시작, 1968년부터 ‘삼립식품’으로 우뚝 선 종합식품기업으로 ‘SPC그룹'(삼립-파리크라상-회사)이 있다. 그 이름만 보면 건설 시행사처럼 일시적 사업 수행 후 이름을 바꿔 다는 SPC(특수목적법인)와 혼동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SPC그룹의 SPC는 Samlip & Shany, Paris Croissant, Companies의 약자다. 회사는 이 SPC를 달리 풀어, A Superb company with Passionate and Creative people (열정인과 창의인이 뭉친 최고 회사)라 부르기도 했다. 상당히 창의적(!)인 해석이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PC그룹은 최근 3년(2021~2023)만 해도 매년 매출액 약 1조 5천억 내외, 순이익(이윤) 매년 4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런 성과를 올리는 데는 생산직 약 2천 명, 영업직 1천 명의 피, 땀, 눈물이 토대였다(2017년 9월,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노동자가 5378명이었는데, 그 사이 인력이 40% 이상 줄었음. 그 배경은 다음을 보라).
그런데 이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1986년 파리크라상 창립자)이 얼마 전(4월 21일), ‘인권 지킴이’를 자처하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다.
검찰은 노조 와해 사건이 SPC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허 회장이 범행 전반을 지시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SPC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8명을 기소했다.
현행 노동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 따르면 회사는 ①노조원 불이익 취급, ②불공정 고용계약, ③단체교섭 거부‧해태, ④노조 지배‧개입, ⑤노조 활동 보복‧징계 등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허 회장 주도의 노조 탈퇴 지시‧강요(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그리고 허 회장 및 SPC 임직원 10명이 2021년 5월자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인사 저평가로 불이익을 준 것, 또 2019년 7월경 민주노총계 지도부가 서자 이를 와해하고자 조합원들에게 급히 ‘어용노조’로 소속 변경 강요, 노조 운영에 개입한 것 등이 전형적 부당노동행위다.
피비파트너즈 설립 뒤에도 계속된 갈등
‘대재앙’ 자초한 SPC그룹이 등한시한 단순한 원리
그렇다면 회사는 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되었나? 그 가까운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파리바게뜨는 11개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제빵기사 5378명을 각 매장에 배치했는데, ‘불법 파견’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당시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해 과태료 162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SPC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 그 내용은 불법 파견 관련 유감 표명, (불법 파견 아닌)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 본사 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이었다. 이 맥락에서 2018년 1월 11일, ‘피비(PB)파트너즈’라는 새 회사가 섰는데, SPC그룹과 양대 노조, 가맹점주, 국회, 시민단체 간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자, ‘친(親)노동’적 혁신 노력이었다.
그러나 ‘친노동’은 포장에 불과했고, ‘피비파트너즈’ 설립 뒤에도 사회적 합의 관련 갈등이 계속됐고 오히려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 즉, 과거의 불법파견 직원을 직고용하기 위해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할 때(2018.1.) 함께 자회사로 넘어온 파견업체 관리자 전씨가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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