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의원 분위기가..." '국힘 17명 이탈표' 가능한 시나리오?
“낙선 의원 분위기가…” ‘국힘 17명 이탈표’ 가능한 시나리오?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지 두 시간도 안 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엄중 대응’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용산이 고민할 시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죠. 오늘 이송되면 오는 17일까지 ‘용산이 고민할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고 어제를 1차 본회의 처리 날짜로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쯤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의결 가능성은? ‘국힘 이탈표 17표가 관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국회 통과 문턱은 높아집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찬성 197명이 나와야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안’이 재의결됩니다.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향후 예상 일정 〈그래픽=뉴스들어가혁〉
나오기 쉬운 숫자는 아니지만 관건은 ‘지난 총선 때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 입니다. 국민의힘 한 낙성의원은 〈중앙일보〉에 “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법안 찬성 여부를 떠나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10여명이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위한 ‘국힘의 무더기 이탈표’ 가능성,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영상을 먼저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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