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채상병 특검법’ 강행, 거부권 행사 많은 정부 만들려는 의도”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에 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자꾸 행사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에스비에스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왜 21대 국회 말미에 의장을 압박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 올려서 강행 처리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가) 5월 2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재의표결을 한다”며 “거기서 우리 당(국민의힘)이 부결시킴으로써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국회)에서 법안을 또다시 낼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법이 된다”며 “정쟁으로 몰아가서 거부권 많이 생산하는 정부로 만들어서, 정부를 악마화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검경수사를 좀 보다가, 그게 영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뭉그적거릴 것 같으면 특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