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40곳에 '의대생 유급 방지책 제출' 요청
10일까지 ‘학사운영 대책 자료’ 전달 요구
5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등 휴진을 강행하고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5.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40곳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40곳에 의대 학사운영 자료 제출 관련 협조 공문을 3일 보냈다.
이 공문은 10일까지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자료를 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부문에서는 학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학사 일정·성적 처리 절차 등 학칙 규정 개정 내용을 묻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학교의 1년간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의대 본과는 실습 등으로 인해 연간 40주 내외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빠지면 F 학점을 받고, 단 한 과목에서 F 학점만 받아도 유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1년 수업 시수는 30주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학칙에서 정하고 있다”며 “또 본과 학생의 경우 (통상) 수업 시수가 40주 정도 되는 만큼, 복귀를 하지 않으면 유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교육법상)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학사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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