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검증 시험 만들겠다" 소송냈지만...法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서울중앙지법 전경.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관한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거절한 정부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A 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를 거절했다.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된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연구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자격사업의 목적은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투표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행안부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연구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