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일자리 말다툼' 후배 살해한 뒤 자수 60대, 혐의 인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가까운 후배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에 대해 물었으나 그는 거절한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쯤 홍천 화촌면 소재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6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여관방에 머무르다 4시간여 만에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까운 선후배 관계로,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며 교류를 해왔다. 사건 당시 이들은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한 말다툼을 했고,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동기·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행동 분석, 통합심리 검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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