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들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쉰다, 다른 지역은?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쉰다, 다른 지역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5월 1일에 경기도청 공무원 등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휴무 적용 대상자에서 공무원은 제외된다.
김동연 지사는 근로자의 날 바로 전날인 30일 오후 4시 1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월 1일, 경기도청의 모든 노동자는 하루 쉰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노동절에 쉴 수 없었던 도청직원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특별휴가'”라고 설명했다.
즉, 김동연 지사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경기도정을 맡은 첫 해인 2023년에 이어 이번 임기 2년차에도 경기도청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어 “노동 존중이 곧 민생이다. 일하는 이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