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방산 숨통’ 수은법·’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처리
박수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한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이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막판 협상을 한다.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안 처리에 결사반대 중이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다음 달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될 전망이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전날 획정위 원안대로 선거구를 정하지 않을 경우 쌍특검법 재표결에도 응할 수 없다고 연계하면서 쌍특검법 재표결도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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