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음주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망친 공무원…”27년 모범적 공무수행 참작해달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음주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20m를 끌고 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도주 이후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 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반성 의사가 피해자에게도 전달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준 점, 27년간 모범적으로 공무수행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서미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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